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과정 및 방법
개인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청산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대부분의 변제금이 원금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에 다수의 채권자들은 불만을 가지지만 파산 혹은 배째라식의 아예 갚지 않는 것 보다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조금이라도 빚을 변제하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법적 절차이므로 여유가 있는 채권자 중 일부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함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채무
-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채무 이하
수입이 지속적이어야 하며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여야 합니다. 너무 낮은 채무는 법원에서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최소 1천만원이라는 선을 정해주고 있으며 최대 채무 역시 일정부분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신청 후 인가가 난 뒤에는 해당 상황에 일정부분 변동이 있어도 변제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변제계획을 승인합니다. 변제계획에는 채무자가 3년 혹은 최대 5년이라는 기간동안 매월 얼마씩 빚을 갚을 것인지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때 갚는 금액을 개인회생 변제금이라고 합니다.
변제금 계산 방법
개인회생 변제금은 크게 두 가지 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첫째는 채무자의 월 소득입니다. 둘째는 가구원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입니다.
월 소득 : 채무자의 월 소득이 높을수록 변제금도 높아집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최저생계비가 높아져 변제금이 낮아집니다.
예를들면 월 소득 400만원인 가정이 있다고 할때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3,240,578원입니다. 이때 변제해야 할 금액은 월 소득 400만원에서 최저생계비 3,240,578원을 뺀 약 75만원(759,422원)원입니다.
변제금도 낮출 수 있을까?
개인회생 변제금은 대부분 어느정도 공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요이상의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식 한도내에서 최대한 낮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 부양가족이 증가하면 최저생계비가 높아져 변제금이 낮아집니다.
공제금액 추가 : 공제금액을 추가하면 변제금이 낮아집니다.
가장 쉽다고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어렵다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소득이 감소하면 변제금은 자동으로 낮아지게 되지만 실제 소득이 낮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대부분 부양가족을 추가하여 최저생계비를 높이고 변제금을 낮추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공제가 가능한 금액을 최대한 넣어서 변제금을 낮추는 방법도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과정 및 방법이라는 주제로 몇가지 안내해드렸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청산하는데 있어 100% 좋다고만은 할 수 없는 제도이므로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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