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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3년 기준 조건


사람은 누구나 동일한 삶을 살 수 없으며 여러가지 개인사정으로 인해 빚(채무)을 지게 됩니다. 빚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갚아나가면 되지만 본인의 형편에 맞지 않는 엄청난 빚을 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승인이 되고 3년 내지 5년안에 계획된 변제금을 납부 완료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은 변제를 완료한것으로 하여 재기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이며 최저생계비 기준액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최저생계비란 무엇인가요?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적용되며 2023년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최저생계비
1인 가구 2,077,892 1,246,735
2인 가구 3,422,685 2,073,693
3인 가구 4,767,478 2,660,890
4인 가구 5,400,964 3,240,578
5인 가구 6,330,688 3,798,413
6인 가구 7,227,987 4,336,789

 

개인회생과 최저생계비의 관계

 

개인회생 신청시 최저생계비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변제금을 소득대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최대 60% 범위 내에서만 인정을 해주는데 예를들어 계산해보면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예) 급여가 300만원이고 3인가구일때 3년간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은?

3,000,000원 - 2,660,890원 = 339,110원

가구원이 증가할 수록 최저생계비도 그만큼 오르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은 낮아집니다. 물론 이것은 예시일 뿐 실제 이렇게 납부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변제금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3인가구에서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면 해당 금액 이하로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월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면?


한달에 벌어들이는 월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라고 하여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급여 이체 통장거래내역을 첨부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는 기준 중위소득 60%에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채무액수나 현재 상태를 판단하여 금액을 조정해주는 편입니다. 100만원 기준으로 20%정도가 변제액으로 설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보다 더 낮게 설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3년 기준 조건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적어도 최저생계비는 유지한 채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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