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가용소득 산정 방식

금융정보 2023. 9. 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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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가용소득 산정 방식


사람들은 누구나 한번쯤은 빚을 지게 되며 다달이 빚을 갚아나가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나 같은 삶을 살 수 없듯이 각자의 사정에 의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개인회생인데요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가용소득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용소득이란?


가용소득은 개인회생 신청인이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에서 몇가지를 공제한 뒤 남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해당 되는 공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각종 제세 공과금(소득세, 국민연금, 건강 및 고용보험료 등)
2.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3.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

 

 

가용소득 산정방식은?


채무자의 소득은 크게 급여소득, 임대소득, 영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A. 급여소득자

-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 직장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B. 임대소득자

- 최근 1년간의 소득신고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C. 영업소득자

- 최근 1년간의 소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각송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D. 기타소득자

- 소득세 과세표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수입내역서 등 영업소득자와 동일하게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공제금액 산정 방법 및 실제 가용소득 계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종 제세 공과금 -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교통비, 여가비 등
영업 비용 -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광고비, 수수료 등

가용소득 계산 방법


가용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금액을 모두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합니다.


예를들면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이고 공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본인의 가용소득은 100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은 변제계획안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잘못계산하여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의 보정명령 혹은 인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용소득이 높을수록 변제금액이 높아지고 가용소득이 낮을수록 변제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얼마일까?



그러다보니 실제 부양하지도 않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넣거나 소득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정확한 가용소득을 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용소득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변제금을 필요이상으로 더 납부할 가능성이 있어 변호사 및 법무사 등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가용소득 산정 방식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몇가지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 별 다른 문제가 없다면 기준중위소득 60%를 적용한 뒤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금을 소득에서 제외한 만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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