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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신청 조건 및 방법


직업훈련을 받는 이유는 현재 정규직이 아닌 타트타임 형태의 임시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직업 자체가 아닌 사람들이 삶을 조금이라도 더 개선하기 위해 받는 것이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이러한 직업훈련 진행시 어딘가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소위 말하는 월급을 받는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생활을 꾸려가는데 막막함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에 지원을 해주는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해보시고 만약 본인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는 분들은 상황에 맞춰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대상자


직업훈련 대출이 가능한 대상자는 크게 4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실업자 중에서 실업급여 수급 중이 아닌 사람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
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사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 중인 사람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신청 가능 조건


신청일 기준 훈련에 참여중인 상태여야 하며 남은 훈련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 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이상(3주미만)의 훈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소득조건은 가구원수 수입 합산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만 합니다.

 

대출이 가능한 훈련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시간 이상(합산 불가)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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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 신청 불가 사유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지 않은 훈련을 받는 사람, 외국인 등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예산 소진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이자 및 상환


금리 : 약 1%

상환기간은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며 중도상환도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실행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매월 실행시 선공제한 후 대출금이 지급되며 중도 상환시 보증료는 환급됩니다.

 

근로복지넷에서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신청하기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신청 방법


생계비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넷의 융자신청 메뉴에서 직업훈련생계비대부 항목을 선택하고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는 가능하지만 팩스접수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대출 서비스 확인해보기



이상으로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신청 조건 및 방법에 대해 몇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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