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연체(미납) 폐지 절차 과정
개인회생 변제금 연체(미납) 폐지 절차 과정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은 몇가지 절차에 의해 본인의 빚을 탕감받는 제도지만 개인회생 진행 중 납부해야 할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고의가 아니긴 하지만 고의건 아니건 이유는 중요하지 않으며 개시결정 후라면 소득의 여부에 상관없이 변제금만 갚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변제금 납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분명 존재하겠죠?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변제금 연체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원인과 과정을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횟수 문제
개인회생 변제금을 3회 미만으로 미납한 경우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큰 문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변제금 미납이 3회차 이상인 경우에만 폐지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는 법률적인 규정이며 실제로는 미납이 발생했다면 최소한의 변제금을 납부하여 미납을 2.99 회차로 만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한 개인회생 중에도 2.99 회차로 맞춰 현재 변제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폐지절차를 피하고자 하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물론 요즘은 개인회생 중 변제금을 3회 미납했다고 하여 즉시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3회이상 미납시 폐지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방지?
변제금 미납을 방지하는 방법은 정기적이고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납부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상 변제금을 어떻게든 납부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변제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앞으로의 납부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절대 3회 이상 미납을 해서는 안됩니다.
변제금 미납 시 폐지절차
1. 폐지절차 기준
서울 회생법원을 기준으로 보면 이곳은 2023년 기준으로 미납이 7회차 이상일 때 폐지절차가 시작됩니다. 기존 3회에 비해 상당히 관대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법원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의 사건 관할 법원의 현재 상황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4회차만 되어도 폐지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2. 폐지예정통지서
변제금 미납이 발견되고 3회이상 미납시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폐지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 당사자에게 '폐지예정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통지서에는 미납된 변제금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한 내에 변제금을 납부하여 미납 연체금을 최소 3회차 미만으로 만들어야 폐지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개인회생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 본인의 사건번호를 검색하고 회생부서와 담당자를 확인한 뒤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납부기일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해볼 수도 있습니다.
3. 폐지결정문
폐지예정통지서에서 명시된 기한까지 미납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폐지결정문이 공고되고 속달됩니다. 하지만 폐지결정문이 공고된 이후에도 항고기간이 주어져 항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때 항고서를 제출하고 변제금을 납부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진행하지 않는다면 폐지가 결정되어 개인회생이 무효로 돌아가게 됩니다.
변제금 연체의 결과와 주의사항
개인회생 변제금을 미납하여 개인회생이 폐지될 경우 기존의 빚이 원금과 이자가 전부 부활되어 청구됩니다. 이로 인해 개인회생 이전보다 더 힘든 경제적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고 폐지절차를 피하면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으며 미래의 신용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금 연체는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최소한 3회 이하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 개인회생 변제금 연체(미납) 폐지 절차 과정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몇가지 알아보았습니다. 가능하면 변제금 연체를 하지 않는 것이 신용도를 올릴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