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3회미납 폐지 대응 방법
개인회생 3회미납 폐지 대응 방법
개인회생 절차를 승인받아 진행하게 되면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때로는 여러가지 개인적 상황이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연체(미납)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3회 이상 연체 시 발생하는 일
개인회생 절차에서 3회 이상의 연체로 인해 법원은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회생 폐지절차인데요 관할법원이나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회째 즉시 폐지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4~5회를 넘어서 6회 이상 미납이 진행될 경우 법원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보니 전략적으로 3회 이하로 유지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폐지예정통지서와 폐지결정문의 역할
변제금 미납이 계속되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조치를 취하게 되면 먼저 즉시 폐지되는 것이 아닌 채무자에게 폐지예정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통지서에는 연체금의 납부기한과 납부 요구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연체금을 납부기한을 어기고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폐지결정문을 발송합니다. 이 폐지결정문을 받은 후에도 주어진 기간 내에 항고 및 연체금 납부를 하면 폐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의 미납 연체 처리 절차
개인회생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연체금을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담당 회생부서와 상담하여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미납 횟수를 3회 이하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모든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폐지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제계획의 업데이트도 가능하며 처음 계획한 변제금 납부 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경 신청하여 새로운 계획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법무사 혹은 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변제금 미납 연체 상황에서의 대응방법
개인회생 절차 중 미납 연체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미 언급된 내용이므로 한번 더 되짚어보시면 됩니다.
1)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연체금을 상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연체 횟수를 3회 이하로 낮추며 변제금이 없다면 어떻게든 2회 언더로 유지합니다.
3)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담당 회생부서와 상담하여 변제계획의 업데이트나 변경 신청 등을 통해 납부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3회미납 폐지 대응 방법 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이 불가능할정도의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회생이 아닌 파산제도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